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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솔루션 .살균소독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4-02-14
  • 조회4,005회
  • 이름관리자

본문

전염병 감염예방 환경소독 방역용 살균소독제 의약외품
- 법정전염병, 식중독, 기타전염병의 교차감염예방 환경위생소독제
- 병원, 학교, 아파트, 공공장소, 전염병취약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위생소독






§ 특장점
- 전염병감염예방관리용 의약외품 방역용살균제
- 국내최초의 다중이용시설/환경 위생소독제로 전염병 감염 병원체
- 의 살균소독과 유기오염물, 악취원인미생물의 위생소독 및 세정을
-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환경소독제입니다.
-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는 농축액으로 사용시 자극적인 냄새나 피부자극
- 성이 극히 적으며, 우수한 생분해성으로 환경친화적 입니다.

§ 사용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의료시설]
-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간호원실, 구급차량, 병실, 진료실,
- 검사실, 신생아실, 환자대기실, 휴게실, 화장실, 욕실 등 병원 내
- 시설, 기구, 설비.
* 점막 또는 상처난 피부와 접촉하는 의료기구 및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묻은 비 위험기구는 본제로 세정소독 후
* 규정(멸균, 고/중등소독, 소각)에 따라 처리 함.

[전염병예방법 소독실시 시설 및 일반사용처]
- 학교, 공동주택, 호텔, 관광숙박업, 기숙사, 합숙소, 버스, 항공기, 열차,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환경.
- 주택, 실험연구실, 공중위생영업장, 사회복지체육시설, 대회행사장, 침수지역 등 비 위생지역, 전염병발생취약지 및
- 환경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시설/환경의 위생소독.
- 벽, 바닥, 탁자, 의자, 테이블, 도어, 도어손잡이, 변기, 욕조, 샤워기, 쓰레기통, 걸레, 신발장, 청소용품, 하수구, 배수구,
- 기타 물접촉이 가능한 공용기구 및 시설 환경.

§ 용법/용량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 물세척이 가능한 단단한 물체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200 배 희석(본 제품 100 미리리터를 물 19.9 리터에 넣어
잘 혼합)
- 병원환경 또는 감염취약지의 경우 100배 희석. 오염혈액 또는 감염위험물(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구급차량 등)
의 신속한 원스텝소독시 20배 희석액 권장.


나. 사용방법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 성분 및 함량
염화n알킬에틸벤질ㆍ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5.625%
유화안정제 등

§ 성상/유효기간
약간의 향취가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기밀용기 실온보관, 24개월

§ 주의사항
- 제품 표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점막 또는 상처난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전문의료기구 또는 멸균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식품접촉기구는 식품첨가물한시규격인증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법정전염병
구분 제1군(6) 제2군(9) 제3군(18) 제4군(14) 지정(9)
특징 발생즉시
환자격리필요 예방접종대상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중점 방역대책
긴급수립 유행여부조사
감시
질환명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즉시신고)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누스중독증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기타전염병 캄필로박터감염증, 대장균감염증, 살모넬라증, 장염비브리오식중독,
여시니아증, 로타바이러스성설사증, 수두, 유행성각결막염, 수족구병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전염병환가 등의 청소ㆍ소독의 대상
가. 분뇨, 토사물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나. 시체
다. 전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전염병환자와 접촉한 자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전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깔기 등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아. 변소,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충분한 실내의 채광 및 환기


그림자 하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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