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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년.3월.25일.최신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6-03-28
  • 조회12,744회
  • 이름관리자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 약칭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7호, 2016.3.25.,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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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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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2조(정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숲길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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